
경북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구매한 유명 브랜드 목도리에서 털이 심하게 빠져 옷에 묻는 건 기본이고 입과 코로도 들어가 고통을 호소했다. 목도리를 털면 털이 사방으로 날릴 정도였다.
불량 제품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이 씨는 “목도리에서 빠져나온 털이 사방으로 퍼져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환불이 안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경우 △봉제 불량 △원단 불량(제직 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 등)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해 우선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AS가 안 되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환도 불가능하면 구입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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