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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법정이자율 6%로 제한... 김현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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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법정이자율 6%로 제한... 김현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1.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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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차주들에게 고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사채시장에서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 상한선은 연 20%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어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 고금리 대출을 차단하고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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