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지급여력비율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또 보험회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승인 절차 및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내부모형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이 이뤄지기까지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확인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다.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내부모형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K-ICS 내부모형 승인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단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 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모형 적합성, 데이터 및 산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정기적인 검증절차 등 내부모형의 산출·관리·변경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하고 운영부서와 통제부서 간 분리체계, 리스크 적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또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운영 여부 및 경영실태평가(RAAS) 비계량 평가 결과와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본 매뉴얼은 내부모형 승인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 평가를 위한 제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