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텀블러의 내부 코팅이 벗겨졌는데 'AS 불가' 통보를 받은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 서구에 사는 변 모(여)씨는 텀블러를 구매하고 나흘 뒤 실수로 떨어트렸다. 파손된 부분에 내부 세라믹 코팅이 벗겨져 물에 떠다니는 걸 발견했다.
변 씨는 자신의 과실이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리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은 AS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덧붙여 텀블러는 수리할 AS센터가 존재하지 않으니 코팅이 벗겨진 부분을 문질러 벗겨내고 사용하라 권장했다.
변 씨는 "대기업 제품이라 구매한 건데 AS센터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수리를 받지 못하니 제품이 파손될 때마다 버려야 되는 건가"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제조사 측은 "제품 불량의 경우 교환해주고 빨대와 같은 부품은 따로 판매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 코팅된 세라믹 재질은 AS가 불가한 데다가 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 교환도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보상 기준으로는 ▲무상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단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 하며 보상 제외 항목이라 기재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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