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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0.01% 잔고 보유자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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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0.01% 잔고 보유자도 공시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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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규모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공시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오는 12월 4일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주 공포·시행 시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27일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으로 인하해 내년 3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11월부터 상환기한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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