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예컨대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다. 그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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