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해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공간이다.
쉼터는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

LH는 지난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생활편의시설과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호)을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임산부를 선정해 출산, 양육 및 생계,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위기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보호 속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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