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을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인 B사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 중이다.
A사는 해외 IPO 성공을 위해 자금을 국내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한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
미국 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쓰이는 증 공모사금 상요목적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다.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상장 즉시 장내 매매하지 못해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스닥 시장은 상장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국내 비상장법인이 주된 사업의 실체임에도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정확한 기업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이라며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지속·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