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이 된 제품은 해농 솔솔솔김가루·가루김까루 2종과 동이식품 해미락 김가루, 광천김 김가루 4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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