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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금융회사가 책임 입증... 금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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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금융회사가 책임 입증... 금소법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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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원칙 중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위반시 금융회사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소법 상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하는데 현재는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되어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 정보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에는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켰다. 

다양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박 의원실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상품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거대 회사를 상대로 정보도 없이 입증책임 의무를 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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