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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훼손후 보상
 이문호
 2025-11-29  |    조회: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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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훼손후 보상 연락준다고 하고 20일 경과후 제가 연락함. 그 이전 일절 연락 안옴.
이후 하는말이 3-4년 경과된 제품이라 노후화로 인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보상 해줄게 없다. 세탁비만 환불 해주겠다. 이러고 있음.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9 15:56:26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