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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목: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 고구마 부패로 인한 피해 조사 및 조치 요청
 문장협
 2025-11-30  |    조회: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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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 고구마 부패로 인한 피해 조사 및 조치 요청
내용 요약:
2025.11.4 중앙청과 경매 구매 후 즉시 부패 확인 → 납품처 반품 → 전량 폐기.
출하자 책임 회피 및 답변 없음.
도매업자 피해 및 시장 신뢰 훼손.
공사 조사·행정 조치·손해 구제 요청.
증빙 제출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2-01 10:00:4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