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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카카오 T 독과점업체 제제 요청건
 강해구
 2025-12-02  |    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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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장 시 짧은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있어 자전거 킥 보드를 이용 후, 제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 주차대 에 주차했는데 주차 불가 지역이라고 30,000원 선 결재함.
주차 불가 지역에 주차 시 30,000원 결재 한다고 고지하지도 않았고,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사기업이 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음.
그래서 독과점 업체는 국가에서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니... 고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2 17:48:27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