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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 눈속임
 유수현
 2025-12-03  |    조회: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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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보름전쯤 11번가에서 소파를 주문하였는데 그당시 무료배송이라 적혀있어서 구매하였는데 (제주,산간지역4000원)도착하니 착불비25600원을 결제하라고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그래서 11번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상품설명더보기에 100cm이상,20kg이상등은 착불비 본인부담이라고 하는데 ... 그래서 상담원에게 이게 허위광고 아니냐고 따졌더니 몇시간후 다시 전화가와서 미안하다는 말만하여서 상담원이 무슨 죄가있겠나 싶어 알겠다 말하고 신고해봅니다. 물건자체가 기준을 넘어서는 100cm이상,20kg이상인 물건인데 무료배송이라는 광고를 하고있네요.허위광고라 생각되어 신고할께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4 08:57:5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