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배송처리사항
 정주용
 2026-04-15  |    조회: 41
Screenshot_20260415_170723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60415_170736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60415_170816_Messages.jpg
Screenshot_20260415_170925_Samsung Internet.jpg
4월 6일경 매트주문건이있는데 3~4일이지나도 배송이 오지않아 택배사에 전화했더니 판매사에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13일날 판매사와 겨우 연락이되었는데 확인한다고하고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14일날 택배를 다시 보내준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15일 당일까지 택배배송도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판매사는 통화량많다고 연락도안되고 너무 어처구니가없네요. 내용을 알고서도 대처를 하고있지않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해외직구도 이것보단 빠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9:57:1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