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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불량누수
 이덕형
 2026-05-01  |    조회: 330
지퍼백에 반찬 보관 이동시 반찬양념류
새어나와서 여러번 곤란함 나중에 확인하니 20매들이 한통이 거의불량해서 구매한곳에서 교환요청 하였으나 영수증 없다고하여 그동안 구매이력 pc로 확인하여1월구매 확인되었으나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이런제품은 한번사면 몇달이 지나도 다 사용하기 어려운데
안된다니 황당합니다 단돈 3000원정도 금액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피해가 다시없도록 하기위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1 18:21:5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