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하면서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8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8번째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8개사로 확대되면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상품을 잘 준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