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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본인동의 없이 인적사항및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건물에 설치하는건
 임은주
 2026-09-09  |    조회: 206
kt 약정서.jpg

저는 충북 진천읍 읍내리 91-7에 포레스트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kt에서 본 화일과 같이 약정하면서 약정혜택금액을 받지 않고 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25년도 7월에 만기가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낙찰자에게 명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의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 건물에 kt를 설치하고 제가 설치한 kt는 정지만 해놓았습니다. 

1. 동일 건물에 동의도 없이 같은 통신업체가  같은 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 한건물에 두개의 kt 인터넷을 설치 할 수 있는지), 

2. 경매를 받았다고 해서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3. 청구금액이 정지이후 올라가야되는것인데.. 정지하기전 금액이 매월나오는금액 보다 많이 나올수 있는지  

4. 낙찰자에 의해 본 건물에 있는 공유기나 셋톱박스의 반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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