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6년 3월26일날 업체 이안공조와 오산시 세교파라곤앞에 천막에서 시스템 에어컨 4대를 설치하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4대하는 조건으로 줄눈시공을 써비스로 해주기로 업체에서 예기하여
계약서 상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계약금 57만원을 입금하였고 중간에 중고금 100만원도 입금하였습니다..
5월26일날 에어컨 설치하기로 예약을하고 있었는데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5월중에는 바쁘고 많이 밀려있어서 6월15일날로 다시 날짜를 잡고 저두 그 일정에 맟춰서 실링펜이랑 천장 전기배선등 예약을 다잡아놓고서
하루전날 다시 에어컨사고가 나서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고 입주가 19일인데 18일전까지 해준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시 업체대표한테 전화해보니 입주전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6월3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벌써 몇번째 에어컨 설치 약속을 어겼으며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었습니다.....
줄눈은 써비스라고 얘기해서 줄눈시공 끝나고 제가 결제하면 나중에 에어컨대금에서 20만원 빼준다고 하여 줄눈시공까지 끝냈습니다
계속된 설치날짜 번복과 거짓말등의 반복으로 믿음이 가질 않아서 아는 동생을 보내 직접업체 주소로 가서 확인해보니 간판두 없이 속히 떳다방 식으로 영업만 해오고 있는게 눈으로 확인되어 더큰 피해자가 나올까봐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후에 저는 환불처리및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수차례전화및 문자및 수십통을 전화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며차일피일 미루다미루어 6월29일날 원금만 입금받았습니다..아이가 어리고무더위와 싸우고 있는데
그 피해는 소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더큰 피해자가 나올 양상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를 처벌해주시고 위약금및 피해배상두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