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가량 와이프가 딱딱한복숭아가 먹고싶다 하여 서브마켓에서 딱딱한 백도 복숭아를 판매 한다 해서 구매 했습니다 배송까지 2주가량 걸렸고 집에 와서 보니 10과중 8과가 썩어물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품 변경 요청 하였는데 한동안 답이 없다 하루 반나절이 지난후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하려면 상품 단면을 배송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잘라서 보야줘야 한다는데 이미 30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그당시 곰팡이까지 펴서 폐기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뒤로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는 발신전용일뿐 통화 가능한 번호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본듯 합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