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로 512-17 몽산포 파도소리펜션(041-673-7785, 010-4058-0412)에 대해 부당한 펜션 요금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오랫만에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 고향에서 모임이 있어 제가 총무 역할을 맡다보니 펜션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기간은 2026년 7월4일~7월5일 1박2일 8인 기준 방 2개를 예약하였습니다. 예약 당시 8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 마감 되어 룸 2개(소리101호 / 소리102호)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을 사업주가 권했습니다. 실제 그 방은 지금도 쿠팡사이트에서는 기본 2인 기준으로 7만원인데 하나의 룸에서 4명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사이트에서 확인 되므로 당시에도 기본 7만원에 2명이 추가되고 주말이라서 룸 하나에 15만원으로 해준다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결재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직접 이체할 경우 금액을 네고 해준다고 하여 룸2개 30만원(평일 기준 방1개7만원)을 25만원에 할인받아 06월 18일 사업주에게 직접 계좌 이체와 함께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현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펜션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 원래 방 한 개에 2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체한 금액(25만원)외에 별도로 1명 추가당 2만원씩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시 인원 추가 요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사업주 핸드폰 통화녹음 확인). 그 부분에 대해 사업주의 답변은, 이미 계좌 이체한 요금은 기본요금으로 별도로 1인당 추가 요금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고지를 안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 모임이라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는것도 다른 형제들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오빠중의 한분이 추가요금 4명에 대한 요금 8만원 중 5만원만 더 받는걸로하자고 하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5만원을 추가로 납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며 오히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펜션을 다른곳으로 예약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만, 모임이 끝난 지금도 그 팬션 사업주에 대한 불쾌감 뿐만 아니라 몽산포 이미지 전체까지 흐려져 다시는 몽산포 뿐 아니라 태안 방면으로 여행을 가지도 않을것이며 누가 간다고 해도 말리고 싶을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이 그렇게 청결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1층 현관 입구에 있는 정수기는 언제 점검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점검 기록표도 없고 정수기 주변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아서 저희는 생수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또한, 거실 커튼 아랫부분 양쪽은 곰팡이 얼룩같은게 양쪽에 있었으며, 이불에서도 곰팡이 냄새 같은 눅눅한 냄새가 많이 나서 도저히 덮고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만 보고 예약을 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제제를 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가로 지불한 5만원에 대해 환불 가능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