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한국GM 파업으로 인한 서비스망 폐쇄·부품 수급 차질로 보증수리가 지연됐는데 자부담을 요구
김재홍
2026-07-06 |
조회: 186
2023년 2월 27일 한국GM에서 씨에라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차량 보증기간은 3년 또는 60,000km이며, 제 차량의 보증기간은 2026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보증기간 만료 전부터 무상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한국GM 고객센터와 서비스센터에 계속 문의했으나, 한국GM의 파업으로 인한 서비스망 폐쇄와 부품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수리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기간 내에 확인된 문제임에도 실제 수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자부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5. 2026.5.20(주행거리 58,130km)
- 이천 쉐보레 서비스센터 입고
- 엔진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오일 무상 교환함
- 앞 브레이크 라이닝 및 디스크 이상 마모 확인
- 라이닝은 재고가 있었으나 디스크 재고 없음. 본사 파업 및 부품 수급 문제로 디스크 수배 불가
6. 2026.6.29 (주행거리 59,800km)
- 디스크 수배 후 이천 서비스센터 재방문
- 앞 라이닝 및 디스크 교환
- 한국GM 콜센터 측에서 보증기간 초과라며 자부담 안내
제가 억울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한국GM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둘째, 차량의 앞 브레이크 라이닝 및 디스크 이상 마모는 2026년 5월 20일, 주행거리 58,130km 상태에서 이미 서비스센터가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증 기준인 60,000km 이내입니다.
셋째, 그날 바로 수리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수리를 미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GM 측의 파업 및 부품 수급 차질로 디스크 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실제 교환일인 2026년 6월 29일에도 차량 주행거리는 59,800km로 여전히 60,000km 미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증기간 내 수리를 받기 위해 계속 연락했고, 문제 부위도 보증 기준 주행거리 이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의 서비스센터 폐쇄, 접수 지연,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제 교환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실제 교환일이 보증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 측 사정으로 발생한 수리 지연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당 처리가 정당한지 검토해 주시고, 교환 비용이 무상보증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