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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시술미흡 환불거부
 변로아
 2026-08-02  |    조회: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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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레이어드컷, 볼륨매직 등 총 18만 원 상당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 사진을 여러 장 보여드렸고, 디자이너는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집에서 머리를 감고 말려보니 제가 요청한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무겁게 잘려 있었으며, 중간 부분에는 컬이 거의 없어 사진과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양쪽 길이와 컷도 어색하여 고데기로도 커버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 모발 상태상 원하는 스타일 구현이 어렵거나 손상이 우려되었다면 시술 전에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을 진행한 뒤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샵에서 확인한 상태라 괜찮은 줄 알았지만, 집에서 머리를 감고 말린 후에야 실제 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미용실에 사진과 함께 문의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재시술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저는 이미 컷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고데기를 매일 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계속된 스타일링으로 모발 손상도 심해져 재시술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용실은 계속 모발 손상과 스타일링 문제를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모발 손상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 결과 자체가 제가 요청한 스타일과 현저히 다르고 컷과 컬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약제비 등을 제외한 시술비의 일부라도 환불을 요청했으나 미용실은 이를 거부하고 방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의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시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검토해 주시고, 부분 환불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07:41:33
해당업체에서의 헤어시술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술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