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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 통신장애를 배상하라!
 이상진
 2026-09-17  |    조회: 104

저는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8월 20일 경부터 9월12일까지 가게 유선전화가 한번울리고 끈기는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전 장난 전화인줄알았는데

고객님들께서 찾아와서 전화가 안된다고 하셔서 알아봤더니 유선전화 통신선이 망가져있었습니다

그래서 AS접수를하고 수리후 그동안 영업이안된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이안된다고 하네요

거의 한달 가까이 문의전화한통 못받았고 영업손실이 너무 큽니다

전 경기가 안좋아서 그러는지 알았는데 그게아니더라고요 

전화기 개선되고나서 손님들 하나하나가 왜이렇게 연락이 안되냐는 말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애 셋키우는 아빠로서 하루하루 힘들게벌어 먹여살리는데

KT는 죄송하다는말밖에는... 자연재해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핑계만 데고.... 여긴 자연재해가 없는동내라...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지대가 높은 곧 이라 100년 가까이 홍수 한번 안난 동내인데..

그래서 해지 할려고 했더니 위약금내래요 이런 깡패짓이 어딨습니까??

빠른 해결 부탁드리며 영업에 지장이없도록 강하게 처벌원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3:03:09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