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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품절아닌상품 자동결재로 취소 불가 갑질
 정지용
 2026-09-17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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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경 쿠어 라는
의류 브랜드에 의류가 품절되어 솔드아웃에 구매 입찰을 걸어놨습니다 허나 재고가없어서 구매하지못하여 자동으로 취소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쿠어에서 저번달부터 다시 재 입고하여 지금가격보다 더싼가격에 판매하였고 갑자기 오늘날짜로 솔드아웃에서 자동체결로 판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취소해달라고 문의하였으나 자기네 정책이 2099년까지 자동체결이라면서 취소해줄수없다고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최소한 결제되기전 먼저 고객에게 안내메세지를 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7:00:5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