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 통화중에 전화가 끊어지고 상대방이 저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통신사로 장애 신청을 하였고,
9월 16일 AS 기사님께서 저희 회사로 방문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서 여기 저기를 둘러 보시고는 저희 회사에 LG유플러스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끊기는 거라고 하시면서 중계기 및 증폭기를 건물 여기 저기에 설치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 원장님께서 1층 외벽에 구멍을 내어 중계기 설치는 어렵다고 하셔서
9월 17일 고객센터로 외부 인근에 전봇대라든지 장비를 설치 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는 당분간 장비 설치는 어렵다고 그런 공사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이고 그것도 언제 할지 미정이라는 답변만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니 요금을 할인 해 주던지 등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전화 통화가 안되는 핸드폰을 악세사리로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문의하니 위약금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기 싫은것도 아니고 통신사 신호 불량으로 핸드폰 사용이 안되어 해지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이 안되어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도 제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LG유플러스는 외부 공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