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나흘간 영상통화 요금을 받지 않는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기간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무료 기간 중 영상통화 요금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실제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혜택 대상은 영상통화 이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고객이다. 다만 KT와 SK텔레콤은 선불 이동전화 가입자를 제외한다. LG유플러스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U+모바일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반 영상통화에만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영상통화나 애플 페이스타임 등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영상통화(mVoIP)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콜라(Callar)와 미더스(MeetUs)도 무료 제공 대상이 아니다.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이 차감되거나 별도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