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3주간특가판매후소비자동의없는환불조치
 최인실
 2026-09-18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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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서

제목: 쿠팡 입점 판매자의 장기간 주문 유지 후 대량 일방취소 및 플랫폼의 소비자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조사 요청

피신고 관련 사업자: 쿠팡 및 쿠팡 입점 판매자 ‘708090’

저는 쿠팡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온 소비자입니다.

2026년 9월 5일부터 쿠팡에서 입점 판매자 ‘708090’이 판매하는 의류가 약 3,000원대부터 시작하는 특가로 게시되어 있어 여러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주문 직후 품절이나 재고 부족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주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품 주문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공급·배송될 상품이라고 믿고 며칠에 걸쳐 추가 주문하였고, 전체 주문상품은 약 40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상품 가격이나 환불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상품들이 정상적으로 주문·결제된 후 상당 기간 주문 상태가 유지되었음에도, 2026년 9월 18일을 전후하여 다수의 주문이 집중적으로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첨부하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9월 18일 오전 11시대부터 12시대, 다시 오후 4시 16분~18분경까지 쿠팡 명의로 3,100원, 3,500원, 4,100원, 4,500원, 5,500원 등의 환불금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어 몇 개 상품을 개별적으로 취소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당 기간 정상 주문으로 유지되어 있던 다수의 거래가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취소·환불된 것입니다.

저는 해당 특가상품의 주문 및 배송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여러 날 동안 쿠팡 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판매자의 상품 외에도 쿠팡에서 다른 상품들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방식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품 공급을 기대하게 하면서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쿠팡이나 판매자가 처음부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른바 ‘미끼상품’을 판매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왜 상당 기간 주문을 계속 접수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실제 공급 가능한 재고가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 그리고 왜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다수의 주문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취소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별 판매자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의 관리 및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라는 대형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개별 판매자만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의 주문·결제·배송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해당 시스템을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입점 판매자가 다수의 초저가 상품 주문을 상당 기간 계속 접수·유지한 후 대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면, 쿠팡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문접수 및 취소를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판매자가 실제 공급 가능한 수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주문을 접수하거나, 상당 기간 주문을 유지하다 대량 취소하는 상황을 쿠팡이 감지·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명이나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쿠팡 이용 과정에서도 주문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험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수십 건에 이르는 주문이 장기간 유지된 후 집중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단순한 개별 주문취소를 넘어 플랫폼 차원의 소비자보호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취소된 상품의 결제대금은 자동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의 목적은 이미 환불된 상품대금을 다시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금액을 사후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받아 상당 기간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게 한 후 다수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취소하는 판매행태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판매자 ‘708090’이 해당 특가상품을 판매할 당시 실제 보유 또는 공급 가능한 재고와 판매 가능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2. 실제 공급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여 주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 경위


3. 재고 또는 공급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주문접수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상당 기간 주문상태를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4. 다수의 주문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5. 해당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특가상품에 대한 신규 주문이 계속 가능했는지


6. 쿠팡이 입점 판매자의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접수·장기간 주문유지·대량취소를 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7. 동일 판매자 또는 쿠팡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대량 주문취소 사례나 소비자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8. 쿠팡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이후 판매중단, 소비자 고지, 판매자 제재 등 어떠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9. 위와 같은 일련의 판매·주문유지·대량취소 행위 및 플랫폼의 관리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본 건을 단순히 “상품대금이 환불되었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해소되었다”는 개별 환불 민원으로만 처리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초저가 상품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받아 상당 기간 유지한 뒤 다수의 주문을 집중적으로 취소하는 판매방식이 반복적으로 허용된다면, 다수의 소비자가 정상적인 상품 공급을 기대하면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소비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실제 재고 및 주문접수 경위뿐만 아니라 쿠팡이 이러한 판매행위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조사하여,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① 2026. 9. 5. 이후 쿠팡 주문내역, ② 판매자 ‘708090’ 상품 주문내역, ③ 주문·배송대기 상태가 확인되는 화면, ④ 취소된 주문내역 및 취소 안내 화면, ⑤ 2026. 9. 18. 쿠팡 환불금 연속 입금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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