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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손등 링거맞은후 손등착색현상
 정광영
 2026-09-18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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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정형외과에서 수술후 일주일 입원하며 링거를 계속 맞으며 굵은바늘 링거 맞을때 한번에 못하고 다른 간호사가와서 맞을때도 있었으나 퇴원후 지금까지도 손등에 착색은 아직도 남았으나 병원에서는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며 방치하고 있으며 병원 9월1일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니 자체상의후 연락준다 하더니 아직 연락이 없으며 상담직원은 병원에서 그런지 다른원인인지 확인할수 없으니 자체확인한다하나 회피하는것으로 느껴집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2:47:22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