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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 이마트몰 행사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업체 측의 고의/과실로 인한 품절 취소, 배송 중단 요청 거부 후 강제 배송, 반품 회수 후 환불 지연 건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서주환
 2026-08-04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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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 개요

    • 피신청인 (피해 대상 업체): (주)이마트 / SSG닷컴 / 네이버쇼핑 (네이버 이마트몰)

    • 주문 일시: 2026년 7월 30일(목) 02:50 경

    • 주문 번호: 2026073080721461

    • 결제 금액: 약 50,000원 상당 (행사 할인 쿠폰 및 무료배송 조건 적용 건)

    • 주요 품목: 척아이롤, 갈치 등 신선식품

    2. 구체적 피해 사실 (시간순 정황)

    ① 행사 대표 상품의 부당/고의 품절 처리 및 소비자 기만

    • 신청인은 7월 30일 새벽 2시 50분, '고레잇페스타' 행사 시작 직후 쿠폰을 적용하여 주문을 완료함.

    • 당일 아침, 판매자 측은 대표 할인 상품인 '척아이롤'이 품절되었다며 일방적 부분 취소를 안내함.

    • 그러나 당시 판매 페이지상에는 재고가 계속 남아있었고, 품절 안내 불과 1시간 후 동일 상품이 재입고되어 정상 판매되는 등 행사 특가 주문 건을 고의로 튕겨낸 정황이 의심됨.

    ② 업체 측 과실로 인한 배송 강행 및 배송비 전가

    • 핵심 상품의 품절로 인해 무료배송 및 쿠폰 적용 조건이 파기되자, 신청인은 배송 출발 전 고객센터를 통해 전체 취소 및 배송 중단을 정식 요청하였고, 상담원 역시 이를 승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내부 소통 오류 및 물류 관리 실패로 물품이 강제 배송되었으며, 매장 측은 전적으로 판매자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구매자 단순 변심' 핑계를 대며 반품 배송비를 부담시킬 것을 강요함.

    ③ 반품 회수 후 환불 지연 (전자상거래법 위반)

    • 물품은 7월 31일(금) 회수 조치 완료되었으나, 8월 4일(화) 현재까지 5일이 지나도록 '접수 중' 상태로 방치하며 결제 취소 및 환불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동일 건으로 총 3회 이상, 합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객센터 상담을 강요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피해를 입음.

    3. 피신청인(업체)의 위반 사항 및 문제점

    1.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위반: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나, 업체 과실 회수 건에 대해 5일째 환불을 지연함.

    2. 부당한 비용 전가: 업체 내부 소통 오류로 배송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강제 배송했음에도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함.

    3. 불공정 거래 행위 의심: 대형 행사(고레잇페스타) 특가 구매 건에 대해 고의로 품절 처리 후, 단시간 내 재입고 판매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할인 혜택을 침해함.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6:20: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