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후 5만원 이상이 나온 상황에서 테이블 내 키오스크 기기로는 할부결제가 불가해서 매장 내 포스기로 할부결제를 요청했는데 매장 기기자체에서 할부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소비자 권리인데 박탈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