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내용]
- 사업자: 무신사
- 서비스명: 무신사 USED(유즈드)
- 이용일: 2026.05.23
- 서비스 내용: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중고 의류 위탁 판매 서비스
- 신청 내역: USED BAG(중고 의류 수거 서비스) 신청
- 결제 내역: USED BAG 이용권 3,000원(쿠폰 적용으로 실결제 0원)
[경위]
- 무신사 USED는 개별판매와 무게정산 두 가지 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비스 신청 당시, 개별판매와 관련하여 브랜드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는 점과 판매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무게정산의 경우에는 적용 기준(보세 의류도 가능), 정산 단가(1kg당 400원), 판매 철회 불가 등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판매 과정에서 의류가 무게정산 방식으로 처리되어 총 7kg에 대해 2,800원(1kg당 400원)이 정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여러 차례 고객센터에 판매 철회를 요구하였음.
- 문의 과정에서 무신사는 무게정산 단가가 1kg당 400원이라는 사실과 무게정산은 판매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FAQ에 추가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즉,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는 무게정산 관련 중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거래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 만약 무게정산 방식과 정산 기준, 단가 등을 사전에 안내받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판매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임.
- 결국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가 진행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침해되었으며, 그 결과 의류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정산받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음.
[요구사항]
- 무게정산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적용 기준 및 정산 단가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 또는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진행된 무게정산에 대하여 판매를 철회하고, 판매된 의류를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함.
[기타]
- 무신사는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FAQ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적절한 피해보상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