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착유원산지 미기제
 이숙희
 2026-09-17  |    조회: 80
Screenshot_20260917_111116_Toss.jpg
참기름을 판매하면서 중국산깨로 국내에서 착유한것처럼 기재되어잇어요
국내 착유가아니라 중국에서 착유까지한걸 수입해서 국내에서 배분해팔고잇음에 중국산 착유라고는 기재하지않고잇어 국내에서 착유한것저럼 착각하게 만들어져잇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2:47: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