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선주문 후제작
 김태은
 2026-09-17  |    조회: 145
스크린샷 2026-09-04 085650.png

아무리 선주문 후제작에 제가 동의를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물건 구입한지가 언제인데 좀 너무한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4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났는데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물건을 제작하는것도 아니고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8:06: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