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쿠 렌탈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제품 회수 및 연체금 분할납부 협의 요청
 이채원
 2026-09-21  |    조회: 61

쿠쿠 렌탈제품을 이용해 왔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렌탈요금이 연체되었고, 현재 연체금이 약 15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한 주거지의 구조상 해당 렌탈제품을 설치할 수 없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을 쿠쿠 측에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까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약 150만 원의 연체금이 있는 상황에서 큰 위약금까지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해지시 모든 미납금을 납부해야  제품 반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 제품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체금 까지 누적되는 상황이라 계약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납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제품은 쿠쿠 측에서 회수해 가고 계약을 종료한 뒤 , 제품 회수 후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미납금. 위약금 . 기타 비용의 

상세한 산정내역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 

저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해 가기를 원하며, 계약 종료 후 제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현재 청구된 약 150만 원과 계약해지 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미납 렌탈료, 연체 관련 비용, 중도해지 위약금, 제
품 잔여대금, 회수비용 등 각 항목별 금액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사한 주거지의 구조적인 문제로 제품 설치 및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상당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제품은 반환할 의사가 있으므로 우선 제품을 회수하고 계약을 종료하여 더 이상 요금이나 연체금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제품 회수 및 계약 종료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미납금과 정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등이 있다면 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경제적인 형편상 일 시 불 납부가 어려우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월 10만원씩 납부해도 요금이 계속하여 누적되어  채무가 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회수 및 계약 종료, 위약금의 적정성 확인, 전체 청구금액의 상세 산정내역 제공, 최종 잔여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상담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하고 미납금도 성실하게 갚갔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계약 정리나 분활납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한 구제 또는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2:00:44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