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을 냈는데 3일동안 가스 잠금을 도시가스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 뒤로 채권 추심으로 넘겨 미납이 되면 채권이라는 글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도시가스 난방 공사에게 약하고 미납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채권 추심 회사로 넘겨 이런 협박에 문서를 보내는 서비스는 중단되야할것 같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21 12:13: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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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21 12:13: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