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렌터카 법정유효기간검사경과된차량 렌트 , 반납시 과다한 비용청구
 이원태
 2026-09-21  |    조회: 34

중고차량 장기렌트계약시 자동차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 경과불법차량 렌트, 반납시계약기간중 자동차 검사를 위해  이용치 못한 날수 보상 및 유류소모등에 보상등에 관한 구췌적 언급은 없고 차량 훼손정도를 감안치않고고 오직 

계약시 에 책정계약된 내용이라며 계약된 면책금면책금을 청구하는 매몰찬업체, 여기에 법정기간 경과된 차량을 행하면서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책임감없는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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