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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주청소 사기
 원해민
 2026-10-04  |    조회: 330
21만원 주고 1.5룸 입주청소했는데
바닥청소도 하나도 안돼어있고 먼지가 뽀얀데 청소진행한거라고
전액환불도어렵고 50%도 어렵고
최대 5만원환불만 가능하다
업체는 As청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늘당장 짐들고 입주했는데 as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업체에 다시 청소하는모습 더러운거 보여드렸을때 당일 as가능한지 여부를 말해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센터 통화도 2시간만에 전화와서 왜as 안하셨냐하는데
그럼 제가 입주하는데 손놓고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청소 하고 이사 진행하면서 기다렸더니
2시간뒤에 저런소리 들으니까 소비자센터에 연락한다니까 그러라고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5 16:00:52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