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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취소불가
 유미섯
 2026-10-04  |    조회: 410
Screenshot_20261004_231801_Grip.jpg
그립에서 구입했는데 아직배송도 안했는데 취소 거부하고 있어요 주문상품도 아닌데 말이예요 소비자를 기만하네요 공지에 써있다고 하며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5 17:02:17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