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도매꾹 반품관련
 김하늘
 2012-05-17  |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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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해서
반품 하려고 하는데요.
도매꾹 판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상담 내역 첨부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물품을 구매하신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