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www.koncert.kr 소액결재 부당 이익 취득
 하한경
 2012-05-17  |    조회: 24
안녕하세요
콘서트(www.koncert.kr)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이유에서 인지 1/14 2/14 3/14 4/14 4회에 설쳐 3300원씩 총 13,200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어떻게해서 가입되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으며 자동 결재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공지가 없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회원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