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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센트럴 다수 계약자의 매도난 및 미분양 관련 공동민원」
 임미자
 2026-09-17  |    조회: 146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센트럴 아파트 계약자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 및 거래 부진으로 기존 계약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으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격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역시 해당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격을 낮춰 매도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시행사 및 분양 관련 업체에 기존 계약자의 매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남광토건에도 문의하였으나 시공만 담당하고 분양은 담당하지 않아 분양 상황이나 기존 계약자의 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 시행 주체 및 분양 관련 업체가 기존 계약자들의 매도 어려움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관련 법령상 계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미분양 세대와 기존 계약자 매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계약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들의 공동 민원 또는 분쟁조정 절차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격 문제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와 분양 관련 업체의 현재 대응 및 기존 계약자 보호·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적절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안내받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2:26: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