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임금 체불도 상담합니까
 하은옥
 2012-05-20  |    조회: 380
한 조리원식당에서 일을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어 상담 합니다. 휴대폰 음성녹음이나 문자 내용들이 있긴 있어도 준다 준다 말은 하면서 주지 않는데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니 직접 출석을 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 같고,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인터넷을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업주가 배짱으로 나오면 법률구조 공단, 등기소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던데 쉽게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업주하고 잘 타협하는것이 가장 쉬운방법이겠지만 쉬이 해결이 안 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