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4월쯤)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R-D316MGMT를 구입했습니다. 헌데 무심코 본 문의 패턴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제품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A/S를 불렀는데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저희가 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가벼렸습니다. 사용상의 잘못이 있던 경우도 아니고 제품 이상인데 발견이 늦었어도 1년이 넘으면 무상 A/S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한쪽이지만 사방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하시는 해당냉장고의 문 부분의 패턴의 떨어져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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