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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예스24]의 허위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문영주
 2012-07-25  |    조회: 743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도서 사이트 [예스24]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스24]에서는 총알배송, 즉 오전 11시전까지 주문을 하면 그날 배송을 해준다고 광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더군요..

제가 급하게 책이 필요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배송이라 오후에 오겠지 생각했지만

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송업체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서비스가 안되는 번호라 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무책임하게 택배사에서 연락을 할꺼라고..

택배사로 책임을 돌리더라구요.

하지만 택배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제가 고객센터에 3번 전화를 한 후

11시쯤 택배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오후에 배송될거라고 하더군요..

하루배송이라고 했음 화가 나지 않았을텐데..

총알배송, 당일배송이라고 해 놓고..늦게 오니 너무 화가 나네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지킬 것처럼..소비자에게 주문을 넣게 하고는

언제가 올꺼니 기다려라라는 식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예스24]를 고발합니다!!!
댓글 3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인터넷서점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과 연락이 닿지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