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5일 1시20분경
원주삼성 서비스센터에
60만원대로 구입한지 7년이 갓넘은 vm-c730 이라는 6mm 캠코더 A/S 요청한 결과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 하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판매한지 10년도 안된 제품의 부품이 없다니 어이없네요. 댓글1
해당 캠코더의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캠코더의 사용 가능 횟수가 6년입니다. 구입가를 6으로 나눈 금액에 잔여연수(6에서 경과연수 4년을 뺀 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10% 환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캠코더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