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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60만원대에 구입한지 7년된 캠코더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않된다는데.....
 한준
 2012-07-25  |    조회: 66
2012년 7월 25일 1시20분경
원주삼성 서비스센터에
60만원대로 구입한지 7년이 갓넘은 vm-c730 이라는 6mm 캠코더 A/S 요청한 결과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 하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판매한지 10년도 안된 제품의 부품이 없다니 어이없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캠코더의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캠코더의 사용 가능 횟수가 6년입니다. 구입가를 6으로 나눈 금액에 잔여연수(6에서 경과연수 4년을 뺀 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10% 환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캠코더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