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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골 빼는 학원비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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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골 빼는 학원비 담합 조사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1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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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의 담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사와 병원 등 여러 업종으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설 학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규모가 크거나 인지도가 높은 수십개의 보습.입시 학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가맹 학원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 교육 물가는 작년 상반기보다 5.5%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4.3%보다 높았으며 보습학원비(6.9%)와 대입 단과반 학원비(6.1%) 등은 상승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3대 이동통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8일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요금 책정과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다른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들이 환자에게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품목 가운데 가격 책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수입 화장품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하면서 수입 화장품과 종합비타민, 세탁용 세제 등은 유통 구조나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유업체와 주유소의 경우 가격 책정이나 대리점 계약 실태 등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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