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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식품인증 대상 모든 식품의 9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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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식품인증 대상 모든 식품의 95%로 확대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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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된다.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도 설립된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품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전 식품 생산량의 95%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대상 업체를 현재 411개소에서 4천여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도 HACCP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1천200억원(업소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식약청이 HACCP 무료 기술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현재 1천638개→2010년 1천882개)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00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한다.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조치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10%로 확대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수의사 처방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항생제 사용통제 ▲소해면상뇌증(BSE) 검사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유관연구기관 부설로 설립한다.

   또 소비자가 식품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100명) 구성 ▲식품안전 기준설정, 현장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관인 확대(20명→100명)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명예감시단 4만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품제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 안전인증제',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백화점 소속 식품매장의 안전성을 대기업과 백화점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농림부, 식약청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체계 가동, 3단계 회수등급제(1등급 10일 이내, 2등급 12일이내, 3등급 17일이내 리콜)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대책으로는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 설치.운영 지원 ▲현지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우수수입업소제 도입 ▲유해물질 검출식품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시 까지 수입금지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 개선조치사항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수입산 쇠고기 안전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8월부터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단계로 2010년부터 무선인식(RFID) 또는 바코드 방식을 통해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영업장을 폐쇄해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금년중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기능 총괄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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