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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라인 가구, 비메이커 제품 섞어 팔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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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라인 가구, 비메이커 제품 섞어 팔기 관행"
  • 정수연 기자 okssemi@csnews.co.kr
  • 승인 2008.07.17 08: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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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리점은 짝퉁 가구 취급점?”

가구 전문 업체 ‘데코라인 퍼니처’가 지방 대리점에서 판매한 불량 제품에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망을 사고 있다..

제주시 서귀포의 김모씨는 2007년 7월 1일 서귀포 데코라인 가구 대리점에서 60만원을 주고 퀸 사이즈 침대를 구입했다. 당시 판매자는 김씨에게 “이 침대는 통나무에 라텍스 매트리스로 만들어진 고급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구입 4일 뒤 침대 상판 2개 중 한 개에 3cm 가량의 나무 틀림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 구입한 침대가 이렇게 망가지자 당황한 김씨는 전화로 대리점에 교환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김씨는 다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이 사실을 알렸지만 새 침대로 교환 받는 데만 2 개월이 걸렸다.

새 침대는 기존 제품과 같은 모델이 없어 다른 모델이었다. 김씨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이렇게 교환받은 침대는 4개월 후 또 갈라지기 시작했다. 침대에 붙어있는 2개의 상판이 아예 휘어지고 속이 훤히 들어다 보이는 상태가 된 것.

김씨는 대리점에 또 한 번 침대 교환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한동안 불편한 상태로 견딜수밖에 없었다.

당시 임신한 상태여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던 김씨는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난 6월 또 다시 A/S를 신청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방문한  직원들은 "소비자가 이사 하면서 파손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살고 있는 집의 습도가 높아서" "소비자의 과실로" 침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단정, "못질해서 쓰라"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갔다.

김씨는 "당시 침대 상판은 너무 벌어져서 사실상 ‘못질해서 쓸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씨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데코라인 본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 간신히 연락이 이루어진 끝에 돌아온 답변은 해당제품이 데코라인 브랜드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데코라인 대리점에서 데코라인 가구라고 생각해 물건을 샀고 이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제대로 된 데코라인 침대로 교환해 달라”고 본사 측에 요구했다.그러나 담당자는  “사실상 데코라인 가구가 아니니 해당 가구를 판매한 대리점과 협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가 본사 측에 “지방 대리점에서 타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본사 담당자는 “알고 있다. 서귀포나 낙후된 타 지방에서 싼 물건을 들여놓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대리점 물건을 사러 오겠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어쩔 수 없이 또 서귀포 대리점에 연락한 김씨는 대리점측에  “ 해당 침대 제조업체에게서 침대를 교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리점측은 제조업체 연락처만 전해줄 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달받은 연락처로 수십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씨는 "중국제 베트남제라도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버젓히 간판에 유명브랜드를 붙여놓아 소비자를 유인한뒤 브랜드도 없는  불량제품을 파는 건 사기행위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데코라인 본사 관계자는 “서귀포 대리점에서는 오히려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본사 측에 ‘섭섭하다’며 ‘김씨의 편의를 어디까지 봐줘야 하냐’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또 "대리점 점주로부터 김씨가 타사 제품임을 알고 사간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김씨가 대리점, 판매자 등 여러 사람에게 연결 시켜 달라고 해 요구를 들어줬지만 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리점에서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쪽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우리 뿐 아니라 다른 가구점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비자가 문제 삼는 제품이 데코라인 제품이 아니라 환불해 드릴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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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 2018-11-22 10:21:58
데코라인 가구점는 배송점이 문제많아보인네요
성수본사이마트 데코라인 배송문제가 보인네요
사다리 들어와야 한다고 사다리 비용달라고 하고
못들어온다고 하고 인터넷가구사고해도 그냥
놓고간다고 하고 배송갑질...
데코라인가구를 살수 있을까요

데코가구점 2009-06-27 18:00:41
김씨님
아무리 브랜드가구점을 해도/일반적인 타사 상품을 판매하고있고.또 모든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데코라인이 중요한게 아니고,님은 님이 모르게 타사 브랜드를 구매하셨 고,그기에 불만이 있는데 모든 데코라인 브랜드를 공통으로 말씀하시는건 ,적절한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ㅡ,,,소수의 대리점과 최대의 대리점을 구별해 주시길 바라고 . 이런글 지워주세요,,혹 경쟁 업채에서 올린것 아닌가 싶어요,,17년간 데코라인 대리점을 하고 있는 광명 데코라인 입니다, 아직 해결이 않되었다면 (02-2688-9547)로 연락주세요,

양혜숙 2008-09-12 12:32:58
이문제는 소비자 실수 같네요~
데코라인 대리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모든제품이 데코라인일 수는 없겠죠~ 저도 lg 대리점을 이용하지만 쿠쿠밥솥도 팝니다~ 구입시 데코라인이라도 속였다면 대리점 잘못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입하신 분이 데코라인에 항의하실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업체 제품이건 판매한 가게에서는 제품에대한 품질과 그 보증기간은 지켜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2008-08-05 12:00:02
당연한 내용입니다.
기자양반이 무식의 극치구만....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지...
현행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라해서 타사 상품의 취급을 막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데코라인 본사에서 타사 상품의 취급을 문제 삼아 공급을 중단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면 구매시 확실하게 물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