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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하려고 매달 돈 냈는데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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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하려고 매달 돈 냈는데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1.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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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에 사는 안 모(여)씨는 A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업체로부터 "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간 A카드를 이용하며 정보 보호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약 1000원씩 납부해온 터라 더 배신감이 컸다. 안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죄송하다는 말 대신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료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이용료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부가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이자 개인정보 보안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나 실상 그렇지 않다. 카드사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카드사 정보보호 부가서비스는 최소 월 600원부터 최대 7900원까지 정기결제 해야 하며 해킹 피해 발생 시 300만 원까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삼성카드는 월 7900원 정기결제 시 2500만 원까지도 보상해 주고 있다. 해킹 피해 외에 신용 분석 및 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피해 시 금전적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7곳이다.
 


카드사 중 가장 저렴한 서비스는 ▶비씨카드의 '신용케어'다. 비씨카드는 월 600원 정기결제 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0만 원 보상해 주고 있다. 이 외 신용정보 변동 알림과 신용 분석·전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4개사는 월 900원대 정기결제 시 정보 보호 및 보상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신한카드는 월 900원에 이용 가능한 정보보호서비스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피싱이나 해킹 등 금융사기로 예금이 부당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될 시 금전 손실액을 연간 200만 원까지 보상하며 법률비용 또한 연간 100만 원 보상해 준다.

이외 신용 관리·분석·전략 등 맞춤형 신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의보호를 위해 명의인증과 차단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명의보호서비스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의 '피싱케어서비스'는 피싱 피해 발생 시 연간 최대 300만 원 보상해주며 변호사 비용은 연간 최대 200만 원 보상해준다. 문자 내용을 실시간 탐지하는 ▲스미싱 위험 알림 ▲문자 속 URL에 포함된 악성코드 파일 탐지 및 위험알림 ▲가족이 피싱 의심문자를 수신할 경우 보호자에게 위험 알림을 해주는 가족 보호 알림도 있다.

▶롯데카드의 '크레딧케어'는 금융사기나 사이버협박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각각 최대 200만 원 보상한다. ▶하나카드의 '스마트신용지킴이'는 피싱이나 해킹 금융사기 범죄 피해 시 연간 최대 300만원 보상한다. 단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우 3000원~7000원대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대카드의 '개인정보안심서비스'는 월 3000원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을 최고 2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보상해 주는 금융사기로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메신저 피싱, 지불용 카드 부정사용, 개인정보 부정사용이 있다.

▶삼성카드의 '피싱케어플러스'는 월 7900원으로 카드사 중 정기결제 이용료가 가장 비싸지만 보상 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본인은 최대 2500만 원 보상이 가능하며 가족 또한 가족 수 제한 없이 합산 최대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과 가족 모두 본인부담금 20만 원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도 500만 원 가능하다. 거주지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서 본인 최대 500만 원 보상해 준다. 다만 본인부담금 2만 원 공제 후 지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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